계양문화원 창립기념일(2024.4.15) 휴무 시행
복무 규정 제 17조(휴일) 규정에 의거 계양문화원이 창립기념일 휴무를 시행합니다.
1. 휴무일 :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2. 관련근거 : 복무규정 제17조(휴일) 3항 기타 정부 또는 연합회, 문화원에서 정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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