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문화원 창립기념일 휴무 시행
복무규정 제17초(휴일) 규정에 의거 계양문화원 창립기념일 휴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휴 무 일: 2026. 4. 15.(수)
※2005년 4월 15일 계양문화원 창립총회 개최일
2. 관련근거: 복무규정 제17조(휴일) 3항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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