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 12. 21.
1차개정 2008. 2. 29.
2차개정 2012. 7. 13.
3차개정 2017. 2. 14.
4차개정 2021. 3. 16.
5차개정 2021. 8. 2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문화원의 명칭은 계양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계양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 및 활용
-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제5조(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광역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시 못한다.
제2장 회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 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일반회원은 계양구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 (이하'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본원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 한다.
제8조(회원의 관리)
회회원자격 취득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의 임원선출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 서를 제출 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자격정지 :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 견책 : 회원에게 견책 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 주의 : 회원에게 주의 장을 발송한다.
-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 본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원장 1인
- 부원장 2인
- 이사 30인 이내(원장, 부원장, 포함)
-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 원장을 포함하여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승인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출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궐 원장의 임기는 원장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 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제14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이사4년, 감사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 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찬동 하고 협력한자로 구성한다.
-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의 겸직할 수 없다.
제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 및 정당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사퇴)
-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 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을 그대로 유지된다.
- 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 날 자진사퇴한 것으로 한다.
-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2017.2.14)
제18조(임원의 직무)
-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본원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 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운영위원 등)
-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구성)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원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30% 이내로 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다.
- 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로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 또는 e메일, 문자메시지, fax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 총회는 대면 총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 결의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거나, 법률 등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전염병, 자연재해 등 국가재난선포로 대면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제5항제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소집특례)
- 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문화원의 이사가 1/3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 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다만, 해산,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총회의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처분ㆍ매도ㆍ증여ㆍ담보ㆍ대여ㆍ취득ㆍ기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특례)
-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때
-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
-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관한 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 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사항을 광역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의 1(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4조의 2(기부금 공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 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차입금)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산)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결산잉여금)
세입ㆍ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0조(회계검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단, 본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임원증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2조(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3조(구성 등)
- 사무국에는 국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본원해산)
-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광역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5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광역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실적보고)
-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사업 년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현황
-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7조(규칙 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 선임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원장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3.2)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 3. 16)
부칙
- (시행일)이 정관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