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 및 활용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