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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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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료실

정관·규정

제정 2017.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장의 규정에 의거 계양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원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원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원의 규정)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된 회원으로 하고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제4조(일반회원)

  1. 일반회원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2. 일반회원은 본원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써 정관 제7조 절차에 따라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앞으로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일반회원은 정관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제9조 의무를 가진다.
  4. 일반회원의 가입승인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며 정관 제9조 연회비 납부후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원 정관 제7조3항 및 제13조에 따라 거주지를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하고 본원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으로 한다.

제6조(준회원)

  1.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1. 문화강좌 수료생 등.
    2. 일반회원으로 정관 제9조 제3호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제7조(회원의 자격제한)

일반회원이 전년도 연회비를 당해 연도 말일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정관 제8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8조의 권리를 가진다.
  2.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총회 개최시기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총회 의결권 가운데 임원선출의 건(선거권, 피선거권)은 회원가입 승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준회원은 본원 운영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9조의 의무를 가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연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10조(회원의 회비 등)

  1. 회원의 연회비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일반회원 : 연 30,000원 이상
    2. 임원(특별회원)
      임원(특별회원)의 회비 등을 구분, 원장, 부원장, 이사,감사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연회비 2,000,000원 이상 1,000,000원 500,000원
    3. 문화원 회원 및 임원 등은 기타 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제반규정 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

본원의 회원은 본원 정관 제9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2조(회비의 회계처리)

본원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문화원예산에 세입으로 관리하고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회원의 상벌)

  1. 회원으로써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써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 회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혜택)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본원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각종 문화정보 제공
    2. 본원 소장 각종 자료 열람
    3. 본원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 우선 초청
    4. 회원을 위한 문화 향수 및 소양개발 프로그램 참여
    5. 본원의 회원으로서 포상
    6. 기타 본원에서 주최하는 각종사업 및 행사 참여 등

제15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정관 제10조에 의거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