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장의 규정에 의거 계양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원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원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원의 규정)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된 회원으로 하고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제4조(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 일반회원은 본원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써 정관 제7조 절차에 따라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앞으로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일반회원은 정관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제9조 의무를 가진다.
- 일반회원의 가입승인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며 정관 제9조 연회비 납부후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원 정관 제7조3항 및 제13조에 따라 거주지를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하고 본원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으로 한다.
제6조(준회원)
-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 문화강좌 수료생 등.
- 일반회원으로 정관 제9조 제3호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제7조(회원의 자격제한)
일반회원이 전년도 연회비를 당해 연도 말일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정관 제8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
-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8조의 권리를 가진다.
-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총회 개최시기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총회 의결권 가운데 임원선출의 건(선거권, 피선거권)은 회원가입 승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준회원은 본원 운영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9조의 의무를 가진다.
-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연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10조(회원의 회비 등)
- 회원의 연회비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일반회원 : 연 30,000원 이상
- 임원(특별회원)
임원(특별회원)의 회비 등을 구분, 원장, 부원장, 이사,감사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원장 |
부원장 |
이사, 감사 |
연회비 |
2,000,000원 이상 |
1,000,000원 |
500,000원 |
- 문화원 회원 및 임원 등은 기타 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제반규정 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
본원의 회원은 본원 정관 제9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2조(회비의 회계처리)
본원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문화원예산에 세입으로 관리하고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회원의 상벌)
- 회원으로써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 회원으로써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 회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혜택)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본원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각종 문화정보 제공
- 본원 소장 각종 자료 열람
- 본원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 우선 초청
- 회원을 위한 문화 향수 및 소양개발 프로그램 참여
- 본원의 회원으로서 포상
- 기타 본원에서 주최하는 각종사업 및 행사 참여 등
제15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정관 제10조에 의거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1.18)